행정법원이 '부하 직원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쓰러진 공장장이 사망한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급격히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장장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2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해 왔다. A 씨는 2024년 3월 15일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B 씨와 작업 지시서 수령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며 언쟁을 벌였다.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쟁을 이어가던 중 A 씨는 피곤함을 호소하며 누웠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