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의 핵심은 이동이 늘어나도 임금과 근무 환경은 1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는 점에 있습니다.

배치 기준의 부재로 자치구별로 자체 모집에 의존하고, 지역 간 지원 여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들 사이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행은 기피 업무로 분류되어 왔고,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근무 관련 업무를 돕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야 할 지원이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주 25시간으로 계약상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실현현장 체류 시간은 주 40시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실수령액은 약 121만 원으로, 같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은 현저히 낮아 비교적 열악한 처우가 지속됩니다. 이동형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전용 자격 수당 신설과 임금 현실화가 수년간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라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는 푸념이 현장에 만연합니다.현장에서는 인권 침해와 부상 위험도 심각합니다.

일부 이용자로부터 반말이나 장애 비하 발언을 듣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립니다. 수술 이력이나 골다공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도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신체적 고통도 상당합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임시방편을 넘어 이동형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동형 직무의 가치와 비용을 반영한 활동지원 급여 체계의 신설, 안전과 처우를 보장하는 급여 구조의 개선, 장애 특화 일자리에 맞춘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맺음말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숫자는 1만 명을 넘고 이 중 약 1,360명이 파견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갑과 처우는 오래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자립과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