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하 직원과 말다툼 후 사망, 서울행정법원 "기저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최근 직장 내에서 업무 문제로 부하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쓰러져 사망한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고혈압 등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돌발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작업 지시 문제로 시작된 언쟁 사망한 A씨는 한 공장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3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장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와 '작업 지시서 수령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작업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휴게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약 10분 동안 격렬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