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반려견 즉사시킨 70대 운전자, 449만 원 배상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갑자기 돌진해 무고한 행인을 다치게 하고, 평생을 함께해 온 반려견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의 민사재판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약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해 운전자는 끝까지 피해 가족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사고의 재판 결과와 함께, 반려동물 사고 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보험사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은평구 스쿨존 반려견 즉사 사고 타임라인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경,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피해자 황아무개(31)씨는 반려견 '무무'와 함께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70대 운전자 고아무개(74)씨가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