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 선택권 제한 반발 1회 4만원·연 15회로 방향 잡혀 보건당국, 오는 7월 최종 결정 관리급여화로 적정 수가 산출 [연합뉴스] 최근 환자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 과목이 오는 7월부터 4만원대로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며 나섰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결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의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가닥 잡았다. 또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한 뒤 이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수치료의 환자 자부담은 9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은 5%를 보장하게 된다.

도수 치료의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정해지면 개인은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지더라도 보건당국은 적정수가와 진료 횟수가 정해져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