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판결] "요양등급 받았다고 해고?", 장기요양등급 장애인 일자리 배제는 '명백한 차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던 중, 단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한 장애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며 전면 수정 및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65세 도래와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뇌병변장애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동료상담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 65세가 되었고, 정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등급을 받자마자 일자리 수행기관은 A씨에게 날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