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연령보정 논란,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보상까지 깎이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그늘 속에는 항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탄광 근로자들의 진폐증부터 1991년 원진레이온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개인 탓', '나이 탓'으로만 여겨지던 질병들이 이제는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 질병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시 나이에 따라 보상 규모를 줄이는 ‘연령보정 제도 재도입’을 입법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퇴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죄냐”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쟁점과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급증한 배경 (2014년 대법원 판결) 과거에는 퇴직한 지 오래된 근로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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