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도로 위 위험천만한 근무,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매일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망 밖에 놓여있던 '교통사고 조사원'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조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적용 대상: 보험사와 위임·도급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특수고용직 '교통사고 조사원' 시행 시기: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 예정 개정 배경: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2차 사고 및 감정노동 위험이 큰 직종을 보호하기 위함 기타 안건: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및 하반기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등 1. 교통사고 조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