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됩니다” 병원 광고 금지…정부, 비급여 과잉 진료 유입 경로 차단한다 최근 병원이나 의원 문 앞을 지나다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 ‘도수치료 실손 적용’ 등의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광고 행위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보험금 지급 주체도 아니면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환자를 현혹하고 유인해 온 의료기관의 광고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실손보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유인 광고’를 지목하고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