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부모가 대신 서명한 자녀 사망보험은 무효" 창원지법 판결의 핵심 쟁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생명보험(사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서명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는 보험설계사인 어머니 A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동의를 대신해 체결한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최신 판결을 바탕으로 "왜 부모가 대신 서명한 미성년 자녀의 사망보험이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