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병실에서 떡 먹다 질식사했는데… '산재 유족급여' 인정받은 반전의 이유 음식을 먹다 체하거나 목이 막혀 사망하는 사고는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처음에는 "정상인도 떡을 먹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부지급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산재보험법의 본질을 꿰뚫은 규범적 접근은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최초 발생했던 산업재해와의 숨겨진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청천벽력 같은 사고 사망한 고인은 원래 일터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산재 환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수개월째 요양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인의 병실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자리 환자의 보호자가 호의로 주고 간 떡을 고인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이 기도를 막으면서 급성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고인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