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재검사 권유도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사이유 보험에 가입할 때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서류로 제출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수술한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아니오'를 체크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단순히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약까지 강제 해지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고지의무 위반의 함정과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치료 안 받았으니 괜찮다?" 부지급 실제 사례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 두 가지를 보면 고지의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례 A (당뇨병 의심 소견 묵인): 소비자 A씨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