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적 처벌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끌거나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꼼수를 부리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간접적인 거부 행위’ 역시 예외 없이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음주측정기 앞에서 시간 끌며 시늉만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음주 측정 불응이 무서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늉만 냈을 뿐인데…" 사건의 전말 A씨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말을 심하게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죠.
A씨는 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