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에 교류 끊긴 아버지의 상속 요구…'기여분'과 '사망보험금'이 판세 가른다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딸의 슬픈 소식 뒤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법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5년간 홀로 딸을 간병하며 모든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짊어진 어머니 앞에, 이혼 후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간병은 엄마가 다 했는데, 유산은 아빠도 절반을 가져간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해법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교류 없던 부모의 상속 요구,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가족들의 깊은 울분과 도의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단순히 '교류가 없었다'거나 '간병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