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 압박에 치료 중단 후유증 부담은 건보로 떠넘겨져 5년여간 국가 재정 지출 4천억 제미나이. 인테리어 업자 김복영(가명·73) 씨는 지난 2월 트럭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극심한 통증으로 한의원에 입원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가로막혀 일주일 만에 퇴원해야 했다. 이후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제는 물컵조차 들기 어려울 정도로 팔에 마비 증상이 생겨 현장 일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힘겨워졌다. 결국 일을 도와줄 사람까지 따로 고용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건 보험사의 대응이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된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김 씨는 “몸은 아직 이 지경인데 보험사는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사실상 이중수급 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우빈(가명·32) 씨도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