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청구 뒤 산부인과·공단 내역 요구 주장..."암 진단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대" 변형 동의서에 '공단 포함 건강검진 결과지' 항목...의료정보 수집 범위 도마 지급 예정일 번복 뒤 심사 장기화..."

자료 요구가 지급 지연 수단 되면 문제" NH농협손해보험 CI. (사진=NH농협손해보험)/뉴스후플러스 NH농협손해보험의 암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확보된 의료정보가 실제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의 암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암 진단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 요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정보 수집 범위와 보험금 지급 판단의 연결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측은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이후 외부 손해사정사가 투입됐고, 이후 산부인과 기록과 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된 동의서에는 환자가 직접 기재해야 할 발급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