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대전지방법원, 당뇨 합병증 '변연절제술' 보험금 거부한 보험사에 제동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막상 큰 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혹은 "과잉 진료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의 합병증 치료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당뇨 합병증 치료인 ‘변연절제술’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지급 거절 논리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했는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발단: "당뇨 합병증 수술은 직접 치료가 아니다?" 가입자 A씨는 지난 200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3년, A씨는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당뇨발)과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었고, 괴사된 발 조직을 긁어내고 잘라내는 ‘변연절제술’을 총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