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공소권 없어도 상해 1~3급이면 줍니다"…형사합의금(운전자보험) 지급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나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특히 교대 근무나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팽팽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 모호했던 지급 기준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내용과 약관 해석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분쟁의 발단: "공소권 없으니 합의금 못 준다"는 보험사 이번 분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낸 일반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