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21년 늦게 준 진폐 보험금… 대법원 "진단일 아닌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줘야" 유족 승소 과거 탄광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직업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진폐증은 석탄이나 규산 등의 미세 먼지가 폐에 쌓여 폐가 굳어지는 만성 직업병으로, 완치가 어려워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진폐증 근로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수십 년간 미뤘다면, 과거 '진단일'이 아닌 돈을 주기로 결정한 '지급결정일'의 물가와 임금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이 전원 승소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20년 만에 지급된 장해일시금과 위로금 탄광 근로자였던 A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