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결] 우울증 앓다 부부싸움 후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많은 분이 '자살(극단적 선택)은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중증 우울증을 앓던 직장인이 아내와 다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와 유족 간에 어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의학적·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발달장애 자녀 양육 갈등과 중증 우울증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자녀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발달장애와 지체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A씨와 그의 아내(원고)는 극심한 양육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