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자동차보험 수리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재감정' 가능할까? 자동차 보험사와 수리비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 지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불리하게 측정되었을 때입니다. 1심에서 이 감정 결과 때문에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 수리비 분쟁 소송의 핵심인 '재감정'의 허용 기준과 절차, 그리고 기각 시 대안까지 정리합니다. 1.

항소심 재감정, 왜 어려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허가는 매우 어렵다"입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감정 결과를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결과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비가 생각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는 주관적인 불만족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