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지정 내달 상정 일반환자 年 15회 이내로 제한도 개원의 “의료가치 격하시켜” 반발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회당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일하고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회당 30분에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건보 비급여 정보포털 기준)이 10만 원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