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정] 운전자보험 "재판 안 넘겨도 형사합의금 줘야" 분쟁조정 요약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져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고 당시 중상해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금감원 조정 결과의 핵심 내용과 함께 공개된 여행자보험 분쟁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분쟁의 시작: "재판 안 갔으니 형사합의금 못 줍니다" vs "상해급수가 높은데 왜 안 줍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운전자보험 관련 분쟁은 총 3건으로, 모두 일반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