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정] 출국권고지역 트레킹 낙상 사망, 여행자보험금 지급해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많은 분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국권고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까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국권고지역 트레킹 중 낙상 사망 사고에 대한 여행자보험금 지급 결정과 함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특약에 대한 분조위의 또 다른 권고 사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출국권고지역에서의 안타까운 낙상 사고 지난 2024년 9월, 가입자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인도 카슈미르 지역으로 이동하여 트레킹 여행을 즐기던 중, 불의의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긴급 입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