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수치료 11만원 → 4만원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관리제도 직장인과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도수치료 시장에 불어닥칠 대대적인 변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 시장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강력한 가격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소비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1.
도수치료 가격 '반토막' 이하로 조정 (4만원대) 현재 전국 의원급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약 11만 원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20~30만 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직접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조정 가격: 1회(30분 기준) 수가가 4만 원~4만 3,000원 선으로 제한됩니다. 지급 방식: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정부가 가격 자체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병원은 그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