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올해 6월부터 ‘저가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가입 조건 완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저가주택 보유자의 혜택을 늘리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 '우대형' 수령액 확대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 강화입니다.
우대 폭 확대: 기존에는 일반형 대비 월 수령액을 14.8% 더 지급했으나, 6월 신규 신청분부터는 20.5%로 우대 폭이 커집니다. 실제 수령 예시 (1억 3,000만 원 주택 기준): 77세 가입자: 기존 월 62만 3,000원 → 개선 후 월 65만 4,000원 (연간 37만 2,000원 추가 수령). 84세 가입자: 일반형(77만 8,000원)보다 약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