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주인이 깡통전세를 남기고 갑자기 숨졌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막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대위변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21년, A 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천5백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A 씨 / 피해 세입자 : 전 재산이죠.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모든 돈을 다 끌어서 지금 전셋집을 들어왔었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그런데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A 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