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채용 잠정 연기, 보험개발원 연구용역도 밀려 손보업계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에 부담”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특정 한방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대면 진료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입원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통원치료로 충분했으나 고액의 한약을 미끼로 불필요하게 입원 후 병원은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입원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보험사나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상반기에도 불투명해졌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픽사베이]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지난달 초 자동차 손해배상과 의료정책 관련 인력 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