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도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동 약자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뀐 이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확대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본인, 민법상 가족, 또는 특정 복지시설 차량으로만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지만 법적 가족은 아닌 경우'나 '어르신을 모시는 차량'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 대상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차량: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모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이제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장애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