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시설내 사고, ‘배상책임’ 안 돼도 ‘구내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 아파트 헬스장, 식당, 카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시설이 보험에 들어있으니 다 보상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로부터 '보상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구내치료비 특약'의 차이 때문입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과실’이 핵심 대부분의 시설이 가입하는 기본 담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입니다.
이 보험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만 작동합니다. 지급 조건: 시설 측의 관리 소홀(바닥 물기 방치, 계단 파손, 조명 불량 등)이나 시설 자체의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범위: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간병비 등 광범위한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한계: 피해자 본인의 100%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시설에 아무런 결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