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가 죽은 후,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한 번쯤하는 고민이다.

이러한 부모를 위해 현재 후견제도가 마련돼있다. 치매, 뇌 손상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보호,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제도다.

인권 강사로 활동하는 김현숙(61·서울 노원구)씨는 5년여 전 지적장애 1급(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딸의 후견인이 되었다. 취지는 좋은 제도지만, 제대로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의사 결정 돕는 후견 제도 현행 후견제도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친족(친족후견인) 변호사 법무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전문가(전문가후견인) 후견인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공공후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중 김현숙씨가 택한 것은 ‘친족후견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