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실손보험 입원기준, '6시간 체류'가 전부가 아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주제 중 하나인 '입원 인정 기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가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지 않으면 입원비(입원 실손)를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해왔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05.08 승인 기사 기준) 내가 받은 치료가 '입원'인지 '통원'인지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정리합니다. 1.

보험사가 주장하는 '6시간 기준'이란? 보통 실손보험에서 통원은 보상 한도가 낮은 반면(회당 20~30만 원), 입원은 가입 금액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 '입원'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보험사가 전교조처럼 내세우는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상 입원이란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