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계약전환 할인 시행 세칙 개정안 살펴보니… 계약자 요청때만 안내 가능 재매입 수수료 지급 안돼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오는 11월부터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전환을 권유하거나 설계사에게 재매입을 독려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활성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계약전환 할인, 즉 계약 재매입이다. 계약 재매입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계약 전환 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