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가로채던 부정 가입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두 배 늘린 점이다.

그동안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규정이 징수권에만 3년으로 설정돼 있었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3년 기준이 적용돼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도적 허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직원이 없음에도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7년 동안 보험료를 탈루한 한 사업장은 총 841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부과제척기간에 걸려 최근 3년 치인 3489만원만 납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4926만원은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