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근로자 추정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 목적이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 및 노무제공 양태 등의 다양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로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