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사병 사망, 보험금 지급의 갈림길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인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평소 지병이 있던 어르신이 밭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질병사'일까요, 아니면 '사고사(상해사)'일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2026년 4월 22일 선고 2024가단5437727)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보험금 청구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개요: 텃밭에서 발견된 망인 사고 경위: 2024년 8월, 망인은 자택 앞 텃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 검안 의사는 부검 없이 '열사병으로 인한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족의 입장: "폭염이라는 외부 사고로 사망했으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입장: "열사병은 온열'질환'이므로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열사병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