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 오는 날 지하주차장의 낙상사고 여름철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던 경험 있으시죠?

만약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을 걷다가 고인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형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낙상사고 시 법적 책임의 소재와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핵심 법리: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입대의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핵심 법리는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존상 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