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누가? 상속·증여세 줄이는 ‘부의 이전’ 대한민국 7080 세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아는 만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문교 세무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비 관리부터 부동산 물려주기까지, 핵심 절세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사망보험금과 병원비 지불의 기술 상속이 임박했다면 지출 방식 하나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반드시 부모님 명의 카드로!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이유: 부모님(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대금이나 병원비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상속세를 낮춰줍니다.
자녀가 대신 내주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계약자 설정법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