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수상레저 보트타다 허리 부상… 법원은 왜 운영사 책임을 60%로 판결했을까? 여름철이나 여행지에서 즐기는 수상레저,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수상레저용 보트를 탔다가 요추 골절 부상을 입은 관람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 1,000만 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수상레저 사업자의 주의의무와 이용객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즐거운 보트 탑승이 '요추 압박 골절'로 2023년 8월, 제주도를 찾은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보트에 탑승했습니다. 보트가 운행하던 중 치솟는 파도에 의해 선체가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앞좌석에 있던 A씨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보트 의자에 허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압박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운영사(B사)의 과실 (책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