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성장호르몬 투약 안알렸으니 해지?" 법원, "질병치료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보험 가입 시 가장 까다롭고 분쟁이 잦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나온 주목할 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숨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모든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판결의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51일간의 입원과 보험금 거절 A씨의 어머니는 2022년 5월, 자녀를 위해 B보험사와 질병입원일당(1일당 2만원)이 포함된 자녀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약 51일간 뇌경색증 및 모야모야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 9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