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제도와 위로금 소멸시효 기산점의 대전환, 유가족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대한민국 직업병의 역사, 진폐증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이끌었던 광산 노동자들에게 '진폐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픔의 기록입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질병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보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행위)의 전향적인 재결(2026.2.10.)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위로금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1.
진폐보상제도의 변천사와 2010년 전면 개정 우리나라 진폐 보상은 크게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합니다. 바로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985년 진폐법 시행: 석탄산업의 발전과 함께 진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용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1일 개정: 진폐증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