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설계사가 무단으로 조회한 뒤 보험 분석 자료까지 발송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사 측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도 대리점 설계사의 실수와 착오로 빚어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울산 중구에 사는 엄 모(남)씨는 최근 보험 상담을 받던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했으나 자신의 '타 보험 가입 내역'이 담긴 보장 분석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개인정보동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 조회 후 보장분석 완료 카톡이 왔다 설계사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뒤 엄 씨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해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한 것.
엄 씨는 이같은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엄 씨는 지난달 15일 보험 설계사와 하나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상담하며 '타 기관 보험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밟던 중 동의 철회 및 가입 중단 의사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