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해외 체류 중 가족이 대신 타준 약,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까? 해외 여행이나 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6개월치 처방전을 받아두었는데, 깜빡하고 약을 다 짓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국내에 남은 가족이 대신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은 '일시 정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건강보험 혜택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체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르면,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박 5일 짧은 여행도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