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서 무기명 지정제도 신설 미지정 시 발병 후 대신 청구 불가… ‘기명·무기명’ 중 정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이 치매 발병 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대리청구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가 발병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는 만큼, 계약자가 기명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금감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이 논의됐으며,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은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안’ 중 하나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시장은 확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