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 보험료 안내도 받는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노령연금 외에 가족의 몫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보너스 같은 이 제도의 정체는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격 요건만 맞으면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의 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에 덧붙여 지급하는 가족 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수급자의 조건만 맞으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