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국회 앞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평균 연령 65세 돌봄노동자…24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 미달 산재보험·노동자성 모두 배제…“그림자 노동이 아닌 필수노동”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돌봄은 권리”…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노동의 수요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식사와 위생, 이동, 재활 보조까지 맡는 간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간병노동자들이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돌봄노동자들임에도 특수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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