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관리 시범사업 22일 개시 생활비·용돈·의료비 등 본인 계좌로 목돈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거쳐 2023년 8월 3일 서울 강북구에서 김성학씨가 초로기 치매를 진단받은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고 있다. 김씨 부부의 산책은 이른 오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진행된다.
최주연 기자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환자의 재산(치매머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10억 원까지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대상은 누구?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를 겪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7만 원)를 충족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외도 있다. 많은 자산을 가진 노인도 위탁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 치매환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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