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판결] 반도체 공장 10년 근무 후 유방암 발병, 1심서 산재 인정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법원 판결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던 여성 노동자가 유방암 발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
사건 개요: 14년의 반도체 라인 근무와 유방암 진단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황모(41) 씨는 약 14년 동안 반도체 생산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이력: 2003년 9월 ~ 2014년 5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 2018년 3월 ~ 2021년 6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 (클린룸 제조라인) 발병 및 소송 과정: 황 씨는 근무 중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자, 2023년 12월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