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해외여행사고, 여행자보험금 받았어도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면 그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보트나 제트스키 같은 액티비티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일까요? 최근 판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여행사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여행객이 놓치기 쉬운 이 권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바나나보트 사고와 보험금 지급 소비자 A씨는 동남아 패키지여행 중 바나나보트를 타다 다른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미리 가입해 둔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A씨는 "현지 가이드가 안전 교육이나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