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산재보상 받으면 장애연금 깎일까? 중복지급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른 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애연금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보상(장해급여)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액 이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고에 대해 급여가 과도하게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외국 포함)입니다.
지급 요건: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일정 기간 있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감소된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2. 교...